“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는 재정보조“
2018.08.18 13:42
UGN복음방송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는 재정보조“
일반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재정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이러한 적용범위와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기준해서 재정보조공식에 의해 가정분담금(EFC)이 계산되며, 대학들은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 일정한 재정보조금
퍼센트를 정해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가정수입이 적으면 어련히 재정상황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재정지원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기본상식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한달에 3천 달러정도
수입이 있는데 생활비는 5천달러를 지출한다면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대학들은 요즈음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만 검증하지는 않는다.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한달 생활비내역도 검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지출 초과분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지를 역산해 최악의 경우는 이
부분을 세금을 내지 않는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서 오히려 이러한 추가 수입이 있을 때보다
더욱 가정분담금을 높게 책정해 계산하게 된다.
결국, 재정보조금이 매우 줄어들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수입이 적어도 자산이 많을 경우도 있는데 예로 들면 수입이 연간 3만달러 밖에 되지않지만 모두 완불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지 혹은 수입이 모두 적금 등의 이자소득이나 혹은
주식투자 등의 수입인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세금보고서에는 이러한 이자소득이나 투자소득 금액이
모두 Schedule B 나 Schedule D 등에 기재되 있고 하물며 어느 은행이나 투자기관인지 그 기관명도
모두 드러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재정보조신청
당시의 Statement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자금들을 학자금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재정보조를 매우 줄여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들은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자산 등으로 사전에 재배치를 시킴으로써 사전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입을 적게 보이려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나, Roth IRA 혹은 401(k)/TSP/403(b)등을 직장에서 최대로 적립하며 세금공제를 하는 은퇴플랜 등은 매우 불리하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국세청의 세금보고 데이터가 모두 교육부로 넘어오고 이러한 내용들을
대학에서 전해 받는다. 상기 플랜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세금보고서 상에 모두 나타나게 되어
공제하며 적립하는 금액들을 모두 Untaxed Income처럼 취급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적립금 선택사항이라는 말이다. 즉, 이러한 불입금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세금공제와 은퇴자금 저축에 우선순위로 적용해 수입을 적게 보이고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는
의도를 불건전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이고 이러한 혜택을 모두 헛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때로는 대학마다 Net Price Calculator에 이러한 적립금을 입력해 계산해 보지만 커다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많아지면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산공식 상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대신에 나중에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금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 합격한 후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기 보다는 사업체 세금보고에서 직접 공제하게 되는 Profit Sharing Plan이나 Defined Benefit Plan등을 폭 넓게 활용해야만 재정보조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고
세금공제도 최대로 할 수 있어 재정보조 혜택이 극대화된다. 물론, 은퇴자금을 어떠한 방법보다
최대로 적립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플랜들은 회계사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 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재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가 있다. 이제 다가오는 재정보조
신청기간을 앞두고 재정설계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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