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80/20 Rule“
2019.01.10 15:05
UGN복음방송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의 80/20 Rule“
모든 일의 진행에는 오직 두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바로 성공과 실패이다. 반세기 전에 살았던
이태리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표한 80/20 Rule이 던져주는 의미는 더욱 새롭다.
일명,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80/20 Rule은 당시 빌프레도는 이태리 영토의 80퍼센트가 이태리
전국민 중의 20퍼센트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80퍼센트의 부가 대부분
20퍼센트 미만의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 동안 입증되었다. 예로 들면, 대부분의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80퍼센트가 20퍼센트의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기업수익의
80퍼센트가 기업고객의 20퍼센트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며 한편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80퍼센트를 20퍼센트의 고객이 사용한다는 사실 등으로 수많은 통계들이 이러한 발생과 원인에 대한
확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사람의 생활양상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생활속에는 어떠한 비율이든지 확률과 통계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자녀가 대학진학을
진학하며 제공받는 재정보조혜택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에
나타나는 파레토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 과연 재정보조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대처방안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법칙에 의하면 재정보조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는 20퍼센트의 중요한 원인을 잘 분석해
재정보조금의 80퍼센트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80/20 Rule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각기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80퍼센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80퍼센트, 즉 64퍼센트를 확실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
가정하면 80퍼센트의 원인을 제공한 20퍼센트의 20퍼센트인 4퍼센트는 64퍼센트를 발생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지, 재정보조진행에서 4퍼센트의
조그만 차이나 실수가 매우 확률이 높은 64퍼센트나 재정보조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작은 4퍼센트의 실수나 원인으로 인해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절반이상의 재정보조 혜택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조그만 4퍼센트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큰 혜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며, 이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에 보다 신중한 사전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학부모들 중에는 아직 자녀가 9학년인데 아니면 10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정보조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11학년이 되어서
시작해도 될 것이라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대학진학을 앞둔 2년전 수입을 기준해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3년이나 4년전에 시작해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보고서 상에 이자소득이 보일
경우에 이는 Schedule B에 금융기관도 모두 나타나게 되어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원금의
유무사항을 해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자금이 있는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조그만 사고방식과 대처해야 할 시점의 착오로 재정보조금에서
수만달러에 달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나
세금보고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수입 등을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에 따라 그 혜택의 범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학부모들은 학자금 재정보조가 자신들이 쉽게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경솔한 생각에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수만달러를 지원하는 대학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철저히 수입과 자산상태를 파악해 좋은 학생을 적은 비용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을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다. 보다 전략적인 구상과 사전준비를 통해 80/20 Rule을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2 | “재정보조에 401(k)-IRA-Roth IRA-SEP 등이 미치는 영향” | UGN | 2019.07.09 | 7550 |
21 | “재정보조는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 UGN | 2019.06.03 | 8656 |
20 |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에 달렸다 | UGN | 2019.05.10 | 8303 |
19 | “재정보조 헤택의 진실 - 아는 것과 결과가 다른 이유“ | UGN | 2019.04.09 | 7179 |
18 | “빙산일각의 교훈-재정보조의 헛수고“ | UGN | 2019.03.05 | 6978 |
17 | C.S.S. Profile과 사업체 적용기준 | UGN | 2019.02.15 | 7846 |
» | “재정보조의 80/20 Rule“ | UGN | 2019.01.10 | 7707 |
15 |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보조의 성공 | UGN | 2018.12.06 | 6958 |
14 | “재정보조 신청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UGN | 2018.11.06 | 6786 |
13 |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 | UGN | 2018.10.02 | 8031 |
12 | 지원할 대학선택은 재정보조 점검부터 | UGN | 2018.09.05 | 7259 |
11 |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는 재정보조“ | UGN | 2018.08.18 | 7492 |
10 | “재정보조의 신청과 결과가 다를 수도“ | UGN | 2018.07.12 | 6789 |
9 |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혜택“ | UGN | 2018.06.27 | 7773 |
8 |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재정보조준비“ | UGN | 2018.06.27 | 6903 |
7 | 재정보조내역서 어필에 따른 유의사항 | UGN | 2018.06.19 | 7216 |
6 | “재정보조의 신청, 입학사정에 영향줄 수 없어“ | UGN | 2018.05.26 | 8108 |
5 |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2 | UGN | 2016.06.07 | 11847 |
4 |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1 | UGN | 2016.04.24 | 8558 |
3 | 제목: “재정보조 신청과 필수적인 후속조치 “ | UGN | 2016.04.12 | 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