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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N복음방송 리차드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에 401(k)-IRA-Roth IRA-SEP 등이 미치는 영향”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기준은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다. 큰 범위에서 해석하면 Need Based를 기본으로 재정보조금의 평가가 이뤄지므로 수입과 자산이 적을수록 재정보조 필요성이 증가하여 대학에서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수입과 자산인 가정들이 있어도, 처하고 있는 특별환경 등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수입과 자산상에 뜻하지 않은 손실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재정보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갑자기 부모의 수입이 없어지거나 엄청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재정보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이를 재정보조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양하다.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월별지출이 있다면 재정보조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 가는지 물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연간 수입이 3만달러 밖에 되지 않는 극빈자라고 하면서 월별지출은 5천달러가 넘는다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워낙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매우 익숙해서 함부로 대학의 질문에 답변하면 재정보조금 계산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자유의사라는 말이다. 월별 3천달러를 벌면서 지출이 5천달러가 넘는다고 가정하면 대학에서는 나머지 2천달러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Untaxed Income이 별도로 있다고 계산할 수가 있다.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이 부분만큼의 수입이 있어서 증가된 수입의 경우보다 가정분담금(EFC)을 더 높게 계산해 적용함으로써 더욱 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식의 계산을 하기 전에 대부분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오기 마련인데 이 때에 어떻게 답변할 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흔히,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가정에서 수입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대개 직장에서 권유하고 있는 은퇴적립금 방식인 401(k)나 SEP IRA혹은 SIMPLE IRA 등을 들 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IRA와 공제하지는 않지만 은퇴시에 세금을 내지않는 Roth IRA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플랜을 통해 수입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금 계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플랜은 오히려 독약처럼 재정보조진행에 역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입금들이 모두 W-2나 국세청의 개인세금보고 양식인 1090서식에 나타난다. 즉, 재정보조의 평가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불입금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분이 있다면 이를 자녀를 위한 학자금보조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정작 본인은 세금도 공제하고 동시에 은퇴자금을 적립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가정도 있는데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 하는 의도 그 자체를 매우 불손하게 본다는 것이다. 


이제 재정보조를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식으로 생각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해 수입이 줄어들어 보이면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재정플랜과 현 상황을 점검해 대처해 나가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보다 잘 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여름방학 기간이므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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