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리차드명

UGN복음방송 리차드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자금 칼럼


 

“빙산일각의 교훈-재정보조의 헛수고“


재정보조진행에는 시작과 결과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열거해 보면,

재정보조신청은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재정보조신청은 잘 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좋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재정보조신청을 잘 하지 못하고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고 반면에 재정보조신청도 잘하고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운 경우를 마지막으로 들 수

있겠다. 


누구든지 재정보조 신청을 잘하고 결과도 좋기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기본적으로

내포된 문제점과 학부모 입장에서 노력을 들인 만큼 그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헛수고를 했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재정보조신청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을 마치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종결론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잘못된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해당가정의 재정형편에 대해 표준화된 공식으로 재정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정분담금(EFC)이 계산되지만 이러한 적용공식으로 어떻게 재정보조금이 평가되며 이러한 평가를

위한 수입과 자산의 적용범위부터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점이다. 


재정보조공식의 적용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를 사전에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재정보조신청을 위해 사전에 알맞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이러한

적용시점은 PPY 즉, 자녀가 대학등록을 하게 될 시점보다 Prior Prior Year의 수입을 적용한다. 즉

2년전의 수입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해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부분은 재정보조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므로, 수입에 대한 설계에는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IRA, 401(k)나 TSP, SEP,

SIMPLE IRA등과 Roth IRA에 대한 Contribution 부분이 모두 세금보고와 W-2에 나타나 Untaxed

Income으로 표기되어 이러한 불입금으로 인해 오히려 불입하지 않는 상황보다 더욱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어 불이익을 크게 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나 대비책 없이는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을 바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준비를 재정보조 신청시점에서 부랴부랴

진행한다면 아무리 신속하게 재정보조준비를 서둘러도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처음 1~2년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불이익을 감당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만만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에 세금보고 시 해외자산을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된 내용은 아무리 그러한 자산이 현재 수중에 없다고 해도 대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치에 맞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러한 자산을

우선적으로 재정보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정보조금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능력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금융자산은 우선적으로 학자금에 먼저 사용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예로써,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현금자산이 만약10만 달러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분은 가족 수와 대학진학을 해당연도에 동시에 하게 되는 자녀 수에 따라 차이는 보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담당관 입장에서는 재정보조 공식을 떠나 힘든 가정들이 주위에 많은데

우선적으로 보유한 현금자산을 학자금에 먼저 사용하라는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간, 8만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 진학 시에 가정에서 10만 달러가 있는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준비를 통해 피해

나갈 수 있지만 부모들의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시간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편견으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자녀를 위해 쏟는 최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설계와 준비는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겠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재정보조에 401(k)-IRA-Roth IRA-SEP 등이 미치는 영향” UGN 2019.07.09 7550
21 “재정보조는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UGN 2019.06.03 8657
20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에 달렸다 UGN 2019.05.10 8304
19 “재정보조 헤택의 진실 - 아는 것과 결과가 다른 이유“ UGN 2019.04.09 7179
» “빙산일각의 교훈-재정보조의 헛수고“ UGN 2019.03.05 6979
17 C.S.S. Profile과 사업체 적용기준 UGN 2019.02.15 7847
16 “재정보조의 80/20 Rule“ UGN 2019.01.10 7707
15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보조의 성공 UGN 2018.12.06 6959
14 “재정보조 신청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UGN 2018.11.06 6786
13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 UGN 2018.10.02 8032
12 지원할 대학선택은 재정보조 점검부터 UGN 2018.09.05 7259
11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는 재정보조“ UGN 2018.08.18 7493
10 “재정보조의 신청과 결과가 다를 수도“ UGN 2018.07.12 6789
9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혜택“ UGN 2018.06.27 7773
8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재정보조준비“ UGN 2018.06.27 6904
7 재정보조내역서 어필에 따른 유의사항 UGN 2018.06.19 7216
6 “재정보조의 신청, 입학사정에 영향줄 수 없어“ UGN 2018.05.26 8109
5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2 UGN 2016.06.07 11848
4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1 UGN 2016.04.24 8558
3 제목: “재정보조 신청과 필수적인 후속조치 “ UGN 2016.04.12 306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