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질의 응답
2017.09.07 18:56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이민법 질의 응답
질문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중입니다. 지난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교회 스폰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분은 R-1으로 있습니다. (2016년
4월 허가 신청서 작성후 2016년 10월에
허락됨), 종교 영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1년 이후가 되서야 신청이
가능하던 차에, 취업 영주권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 영주권 스폰서
역시 현재 교회인데, 교회의 규모 상, 포지션을 Pastor가 아닌 Office Clerk으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회에 전달하였는데,
현재 R-1으로 이민국에 보고가 된 사람이 Office Clerk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가능한
것인지, 더욱이 취업 영주권의 경우 100% 인터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위험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1) 안녕하세요
R-1 으로 부목사로 사역중이신 상황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Office Clerk 으로 신청을 하시는것보다는 종교이민이 조금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조건 과 해당
Position과의 적합성또한 고려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2)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자가 되어서, 친어머님 미국으로초청하려고해서 2가지 질문을드립니다
1.한국에 계신 친어머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요.?
2.빨리 모셔오고싶은데,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먼저 입국하신후에 시민권자 친모 초청서류를
진행할수도 있나요?
좋은조언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2)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미국내에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가능하시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4일 재입국허가서류를 신청해논
상태입니다.한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들어 왔는데
한달 넘게 아무 할일이 없어서 여행사에 팀에 끼어서 미동부와 캐나다를 다녀올까 하는데 지문날인 전에 미국 밖으로 태나다를
갔다와도 괜찬을런지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3) 안녕하세요 질문4) 안녕하세요? 답변4) 안녕하세요 질문5) 유학생활중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다른건 없고 한 1년정도 미국 학교생활을 아이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체류신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언뜻 생각하기에 ESTA로 첫 3개월 보내고 나갔다가
1-2주후 다시 입국할까 하는데 3개월 있다 금방 또 입국하면 문제가 되겠지요?현명한 해법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5) 안녕하세요
단기간 해외체류의 경우, 이전에 장기간 해외체류나 잦은 해외방문이 있지 않으셨다면,
재입국 허가서 지문날인전까지 들어오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W 비숙련으로 엄마와 애들만 이민을 왔고 아빠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습니다.비숙련도 취업이민에 해당하여 매년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렌트받는것이 있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요.이것만으로도 텍스보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 W로 영주권취득후 근로소득없이 8년을 놀다가 시민권 신청 전 2년만 근로소득을
신고해도 10년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나요?스폰서 회사에서 만 일년을 일하면서 두 번 텍스보고를 했구요그 뒤로는 렌트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시민권이고 영주권이고 신청 안 할 생각인데요.요즘 입국심사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봅니다.
시민권 심사와 상관이 있지는 않겠지요?
감사합니다.
미국내에서 수입을 올리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일한 증명(세금보고 및
Paystub), 1년 이내로 일하였다면,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신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시는 경우, 중간의 기간 및 여러가지 사항을 입국심사에서 고려를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간 체류허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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