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reckless driving) 기록
2017.05.03 22:43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DUI (reckless driving) 기록
질문1) 안녕하세요. 14년전 DUI (reckless driving) 기록이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받았고 한국에 출장 다음주 갈 계획인데.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께서 최근 저와 비슷한 상황케이스 접하신적 있으신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영주권 취득 신청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기록이고, 해당 기록을 공개하신후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질문2) 2015,
1월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왔습니다. B1/B2.나이는 15살이었구요. 현제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구요. 17살 입니다.
우선 다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뭐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어떤 방범으로 신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2)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셨고,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셨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의 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해외로 출국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 한달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의 결혼이 있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할거 같은데,
이후에 미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시 체류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여정으로 온거라 그냥 왔습니다.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결혼식이 9월말이라 지금 들어가면 4개월 뒤에 또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기에 비용적인 면에서 한국에서 10월에 나갈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3월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깐 10월에 출국하면
7개월정도 되네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 작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기에 일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미국내에서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허가를 신청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3)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6개월 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시, 미국영주의사에
대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질문4) 안녕하세요 F1 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이랑 결혼하여서 EAD 노동 허가증을 받았는데요 8월에 끝나서 EAD renewal 하려고 하는데 15번 "current visa status"
16번 Eligibility Category 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15번에는 F1 이라고 쓰고 16번에도 그대로
(c)(9)() 이라고 하여야 하나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틀리면 알려주세요) I-765 재신청시 배우자 영주권으로 신청 하였으면 재신청비가
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I-765 문서하고 현재 EAD 사본과만 보내면 되나요? 사진도
다시 보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4) (1)
F1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F1 학생이라고 기입하시면 됫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c)(9) 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추가신청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사진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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