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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장

California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

2016.08.26 11:54

UGN 조회 수:12079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California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 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이야기 하며, 대부분의 고소는 해당 공소시효 이내에 접수가 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인 Claim 또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적용은 해당 사건 (고소대상 관련 범죄)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몇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ersonal Injury (상해) – 사건이후 2, 또는 사건이 바로 발견되지 않은경우, 발견후 1

2)      Breach of Written Contract (서면 계약파기) – 계약 파기후 4

3)      Breach of Oral Contract (구두 계약 파기) – 구두계약 파기후 2

4)      Property Damage (재산 피해) – 재산 피해 발생후 3

5)      Claims Against Government Agencies( 정부를 상대로한 Claim) – 해당 정부 Agency 측에 사건발생후 6개월 (Personal Injury –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905 and Section 911.2) 

   또는 1 (Breach of Contract and Real Property Damage)이내에 Administrative Claim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45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해당 Claim 거절이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 통지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사고후 2년안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멈추게 되는 (Tolled/Suspended)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 다른주 또는 감옥에 거주, 정신병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Suspension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거나, 다른주/감옥에 있던 사람이 해당 주로 돌아오거나, 피고가 더이상 정신병자가 아닌 경우, 공소시효가 다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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