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질의 응답-1
2017.04.07 11:54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이민법 질의 응답-1
질문1) 수고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저희는 1999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은 전가족이 시민권자 입니다.입국당시 제딸은 9살,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제가 깜박 아들이 18살되는해의 국적상실 신고 하는것을 놓쳤습니다. 이럴경우 아이들이 복수국적자로서 양국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을소지가있나요? 한국에서의 저희 아이들의
Status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드립니다. 답변1) 아드님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질문2) 안녕하세요,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상태: 저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미국 정식 신학 대학원에서 M.div를 받고 졸업한후에, 지역 교회를
통해서 R-1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360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질문 1.
I-360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스폰서 교회를 변경하면 R-1 비자와
360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2. 만약 I-360 승인후 I-485 신청후에 스폰서 교회를 변경하려면 R-1 비자와 485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3. 만약 I-485 신청후에 비자를 변경하여도 485 심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R-1 비자에서 제 아내 이름으로 E-2 또는 F-1으로 변경하는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2) '가' 교회와 '나'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이셨다면, '나'교단을 통하여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려면, I-360 이민국 서류 양식을 사용하셔야 되시고, 종교이민 진행중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종교비자연장을 하시고,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질문3) 샬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베풀어주심에 감사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재입국허가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요령과 제출처와 작성후 제출후 허가서 결정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거주지는 뉴욕입니다 답변3)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면 되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4) OPT 로 full time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2017년 6월 5일에 끝납니다. 올해에 H1B 를 접수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승인 나기 전이라도 6월 5일 이후에 일 할
수 있는지요? Grace period 60일이 8월 5일까지인데 그 기간에도 일 할 수 있나요? 6월 5일
OPT가 끝나고 승인 날때까지 계속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4) OPT 가 만료되시지 않은상황에서 H1b 를 신청하셨고, H1b 가 승인이 되신다면, Cap Gap Exemption 으로 계속 일을 하실수 있지만,
만약 OPT 가 끝나실때까지 승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131 미국내에서 신청과 지문날인은
하셔야 하시며, 발급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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