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질문들
2017.08.09 18:11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형사법 질문들
(질문1) 이혼 소송중인 아내가 재산내역은 안밝히고, 사는 동안 학대를 받았다며 예전에 다투었던 내용을 억지및 과장으로 예를
들며 애들까지 증인으로 나서게 한다면서 강력하게 형사법으로 하곘다고 합니다. 예전의 부부 싸움 수준의 사례로
무슨 폭행, 기물파손 이런거는 전혀 없읍니다. 아내의 이런 주장으로
형사법이 적용이 될수 있나요? (답변1) 배우자분께서 경찰에 신고는 하실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고, 배우자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소가 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질문2) 조카가 비자로 있는데 형사문제가 생겻는데요, 1) 비자로 있는 비영주권자도 형사법정에서 관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2) 관선변호사 신청을 하러 가면,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이민 신분도 물어보나요? 3) 무료관선변호사 도움 받으려면 수입증명을 하라고 하나요?감사합니다. (답변2) 해당 법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이민신분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해당 인증 재판(Arraignment
hearing) 때 출석하셔서 Clerk 에게 Public
Defender(관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수입증명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하이셔야 하며, 때로는 수입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3) 안녕하세요.저는 5개월전에 지인을 통해서 미스박이라는 사람이 돈이 급히 필요해서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한달간만 쓰고싶다고해서 마침 차가없었고 차를
탈수있고,이자도 받을수있다는 생각에 당시 새차를 잡고 5500을 빌려줬습니다.찾아갈때는 6000을 받기로하고요.그런데 한달이 지나서도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는끊겨있었고 연락도 안왔습니다. 그렇게 날짜만 흘러서 자동차를 제가 보관아닌
보관을 하다가,돈도 떨어지고해서 그 자동차갖고 차관련 일을 20일가량
했습니다.그러다가 차운행중 시그날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렸고,경찰관이
제가 갖고있던 자동차의 빈넘버를 조회하더니 도난신고된 차라고해서 그때에 저또한 도난신고가 된차란걸 알았고 뒤로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서에 넘겨졌고,경찰서에서 소지품이 모두 맡겨지고 지문과사진을 찍은후에 유치장에 갇혔고,새벽
2시경에 한인경찰을 대동한 2명의 형사에게 간단히 조사를 받기에 앞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고지를 해줬습니다(미란다 원칙은 제가 체포당시에 고지해주는게 아닌가도 알고싶습니다)형사분이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더니 아는 얼굴이냐고 묻길래 저는 모르는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정말 모르는 여자거든요).그리고 그날 새벽5시에 경찰서에서
풀어줘서 나왔는데,자동차 안에는 제 개인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물건을 찾을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또한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3) 경찰서에서 풀려나실때 범죄행위 관련 Ticket 을 받으셨는지요? 일반적으로 해당 Ticket 에 본인이
어떤 법조항을 위반하였는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아무 티켓도 받지 않고 훈방되셨다면, 도난사건 증인으로 소환이 되실수도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질문4) 제가 지금 422 code로 협박죄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고시에이션 결과 프로베히션 1년에 봉사활동 15일로 나왔는데요.
1집행유해 1년이면 굉장히 긴거인가요? 유학생이고
비자에 문자는 안생길까요?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제 만약 pre trial 날짜가 11/25일로 court summary로 겸색하면
나오는데 변호사가 그전에 presecutor 랑 만나거나 연락해서 네고시에이션 할수있나요?
court date랑 변호사가 간 날짜가 안맞어요 매번... 제가 홈페이지 가서
날짜 확인하는거 모르는거 같구요.. 이미 몇달전에 나온결과로 지금 이런 결과 나왔다고 저한테 거짓말 하는느낌이
들어요.
(답변4) 1) 학생신분에서 범죄행위 기록이 있으면 좋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수준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비자가 박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Pre-trial 공판전에 검사랑 협상은 가능하지만, Plea Bargain 의 경우, 본인께서 직접 법원에 출두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2 | 가정법 | UGN | 2017.11.27 | 14242 |
11 | 이민법 질의 응답 | UGN | 2017.09.07 | 11682 |
» | 형사법 질문들 | UGN | 2017.08.09 | 11379 |
9 | 질문 사항들 | UGN | 2017.07.10 | 10802 |
8 | DUI (reckless driving) 기록 | UGN | 2017.05.03 | 12227 |
7 | 이민법 질의 응답-1 | UGN | 2017.04.07 | 11353 |
6 | 재정보증이란? | UGN | 2016.12.10 | 12522 |
5 | 퇴거소송(Eviction) | UGN | 2016.09.20 | 18669 |
4 | California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 | UGN | 2016.08.26 | 12417 |
3 | (민사법)퇴거소송 | UGN | 2016.07.10 | 12756 |
2 | 민사란? | UGN | 2016.06.03 | 13152 |
1 | 영주권 취득 간단 정리 | UGN | 2016.04.26 | 1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