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Eviction)
2016.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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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퇴거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흔히 "불법 점유" 소송이라고도 불리죠. 이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건물주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임차인에게 3일, 30일, 60일 사전 통지서를 보냅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 통지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렌트비 미납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3일 이내에 렌트비를 내거나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임차인이 3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와 해당 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퇴거 소송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18세 이상의 성인이 해당 소장을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전달했다는 **서비스 증명서(Proof of Service of Summons)**를 법원에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달력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Answer)**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건물주는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 없이 건물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건물주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르게 법원에 재판을 신청(Request to set for Trial)하면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며, 심지어 재판 당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 및 이후 절차
재판 결과 건물주가 승소하면, 임차인은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관련 비용까지 건물주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법원 보안관(Sheriff)에게 강제 퇴거 집행을 요청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승소하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213)632-6002,(213)67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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