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2017.11.27 17:19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가정법
질문1) 전남편과 아이가 한국에 살았고 제가 자주 학교로 가서 만났어요.그런데 어찌나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했는지 사춘기가 되면서 특히 아이 태도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허락도 없이 미국 보딩으로 보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물론 학교도 알려주지 않고요.아이의
SNS도 다 삭제해버렸어요 절대 엄마랑 연락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렵사리 친구를 통해 어느 학교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찾아가기도 망설여지고 가만히 있을수도 없고 참 마음이 힘들구요.
보딩스쿨이라 엄마라도 찾아가서 만날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이런 경우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1) 법적인 양육권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면, 자녀분의 보딩스쿨에 방문하셔서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이혼 판결문/합의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질문2) 1.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이 캘리포니아에서는
50:50으로 알지만 최대한 제가 더 받을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일지와 녹음한것과
사진증거물이 있습니다 답변2) 1) 법적양육권은 두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실수있고,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어머니 쪽에서 가지고, 아버지쪽에는 방문권한을 주는게 일반적이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3)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읍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은 다 성장 했읍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3) 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중 한사람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소송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셨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해당하지 않으시겠고,
공동재산분할문제가 이슈가 될듯 사료됩니다. 질문4) 동거했던 남친과 헤어졌는데 평소에 마약을 하던 남친이 우리 부모집에 찾아와서 우리엄마를 구타를 하고
도망갔어요. 영어를 못하고 소문나는걸 싫어하는 우리 엄마가 경찰을 못 불렀는데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법을 신청했어요.근데 남친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임시restraining
order가 나왔는데도 그 사람있는 곳을 모르는데 한달후에 법정판사한테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전달을 못해도 가 유효하다고
법정판사가 인정을 할까요? 답변4) 아쉽게도 해당 접근금지 명령과 공판 날짜 관련 서류를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못하였고, 해당 사실을
Proof of service 로 증명할수 없다면, 판사가 해당 공판을 연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질문5)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화가 조금만 나도 그 화를 주체를 못하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폭언하고
협박하고 저주하고..물건 내던지고 물건 부시고.. 문도 부셔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하진 않았지만 손가락질하고..
얼굴 가까히서 침 다 튀게 소리지르고..뻑하면 이혼하자고 협박하는데..
네 !! 이혼 하려구요.. 지도 나도 가진
재산이 없어서 합의 이혼하면 된다고 하는데..자식고 없고 재산도 없는 남편이랑 순수히 이혼해주면 뭔가 그
사람만 좋은일 해준것 같아서요..다른 방법이 없나요? 남편인 불체.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답변5) 이혼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만 원해도, 별도의 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며, 재산분할, 자식 양육권/양육비 문제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가정폭행이나 접근금지명령도
경우에 따라서 해당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6) 안녕하세요 전남편은 돈은 안보내네지 ...신분문제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는 할수 없이 아는 분과 재혼했습니다. 좋고 나쁜것을 따질겨를이 없이 살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런데 사정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적이 많았지만 시민권 받을 때까지 이를 꽉깨물고 참았습니다 시민권 받고 상대방이 이혼하겠다고 해서 이혼 했습니다. 이혼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애걸하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3명과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몰랐습니다. 전남편이
2011년부터 한푼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겁니다. 큰아들은 8살때와서 지금 20살 ,둘째는 5살때 와서 18살 막내는 3살때와서 지금 15살 입니다. 그동안 못받은돈과 아직도
막내는15살이고... 돈이 없어서 소송도 못했고, 전남편은 옛날 부터 자기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숨기고 살아서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상대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도 안하고 어영부영사는것 처럼한답니다 재산 다 빼돌리고, 돈이 없는것처럼해서
한푼도 안줄려고요. 그래도 아마 연금이나 이런것은 숨기지못했을것같은데... 건물도 있는걸로 아는데..여기서는 한국접하시는 변호사도 찾기 어렵고...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6)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월급을 차압하거나 은행에서 Levy 등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지만, 공식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경우, 양육비 청구가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법원의 Spousal /Child Support Service Center 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사실혼 증명이나 가정폭력일지로 영구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3. 이혼신청순서가 제가 먼저 이혼신청하고 그다음 영구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걸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이혼신청하기전에 영구영주권
취득할수있는걸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4. 제가 지금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되면 남편한테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일하게 되도 받을수있나요
5. 그리고 그렇게되면 그이후에 제가 렌트비 안내는쪽으로 친언니네 머무르는것이 문제가될수있나요. 남편은 저랑 애기가 친언니네 머무르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2&3)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으므로,
영구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신청이 접수되시면,
이혼판결이 끝난것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5) 남편분 수입에 따라서 결혼한 기간의 반을 배우자생활비를 받으실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 또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다만 본인이 수입이 생기시게 된다면,
배우자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한 측정이 변동이 있게 될듯 사료됩니다.
전문가님에 고견이 필요하네요
저는 한국에서 이혼하고 아이3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폭력과 다른여자와 가게까지 차린것을 보고 이혼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새빨간거짓말
쟁이 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때는 그사람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4년쯤 지나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어린아들 3명을 키우느라 가게를 일하는 분께 맡기고 결국은 건강상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그냥 거의 가져주는
선에서 큰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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